관리 메뉴

【보상어드바이저】

방광암 암보험금 전액 지급 받으려면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방광암 암보험금 전액 지급 받으려면

보상어드바이저 2017. 4. 17. 10:32

 

 

 

방광암 보험분쟁

 

방광암의 특징은 재발이 쉽다는 것과 재발시에는 그 정도가 악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암이나 방사선치료를 시행 할 수도 있어 예후면으로 본다면 분명 양호한 암은 아니다. 이를 보험과 연관지어 보면, 방광암의 70% 이상이 표재성방광암(근육층을 침범하지 않은 암)인데 아쉽게도 보험회사는 이를 일반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피내암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암보험금 가입금액 전액이 아닌 20%만 지급되는 것이다. 결국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처사가 이해되지 않기에 분쟁이 야기된다.

 

 

 

 

 

 

모든 표재성방광암을

C67 -> D09 로 변경 타당한가?

진단서에는 C67 로 명시되어 있어 암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했지만, 막상 보험심사가 진행되면 D09라는 상피내암 코드로 변경되어진다. 물론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은 표재성방광암의 경우 D09 코딩이 적절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코드를 바꾼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방광암의 불량한 예후, 그리고 보험약관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채 모든 방광암 암보험금 청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재성방광암의 경우 진단서의 질병분류코드와 상관 없이 전건 현장심사 대상으로 결국 암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시기, 치료방법 등에 따라서 일반암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미 암진단비를 일부 지급 받으신 경우 혹은 보험금 청구 전인 경우 지급가능성에 대해 상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