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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 증식증 암진단비 보상 가능한가? 본문
조직구 증식증(HLH/LCH)은 골수에서 생성되는 혈구세포(적혈구,백혈구 등)를 잡아먹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 없으며, 스테로이드치료, 항암치료, 골수이식 등을 시행해야 하지만,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이처럼, 매우 힘든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질병분류코드가 D76이라는 이유만으로, 암진단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존재한다.
조직구 증식증
암진단비 보상 가능한가?
비록 암진단비의 지급 기준이 조직검사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조직구 증식증과 같은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질병분류코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임상학적으로도 암을 판단할 수 있다는 예외적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이는 암보험 취지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임상학적 암' 이라 함은 조직검사 혹은 현미경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종양의 성격에 따른 코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단의 위험성, 재발가능성,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등과 같이 일반적인 암과 동일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 D76 코드로 진단된 조직구 증식증(HLH)은 암진단비를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의 심사 과정(의료자문, 법률자문)을 거쳐 암진단비가 일부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암진단비를 일부 지급 받으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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