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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암진단비

난소경계성종양 암보험금 보상 가능할까?

보상어드바이저 2017. 4. 16. 13:14

 

[난소경계성종양]

암보험금의 일부 지급 타당한가?

 

난소경계성종양은 이름 그대로 악성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다. 경계성종양이란 악성과 양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신생물을 말하는데, 암보험에서는 이를 완전한 악성으로 볼 수 없고, 예후도 악성에 비하여 양호하기 때문에 암보험금 전액이 아닌 암보험금의 10-30% 정도만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약관에서 정해 놓은 약속이므로 분쟁사안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난소경계성종양을 난소암에 준하는 악성암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게 된다.  

 

 

 

 

[난소경계성종양]

난소암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할것!

난소경계성종양을 진단받은 환우들의 진단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가지 케이스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D39 코드를 부여받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C56 코드를 부여받는 경우이다. 첫번째 케이스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경계성종양(불확실한 또는 알려지지 않은 성격의 신생물) 즉, D37-D48 코드에 해당되므로 보험청구시 암보험금의 10-30%만 지급되며 두번째 케이스는 현장심사를 거쳐 C56코드가 D39코드로 바뀌어 이 또한 암보험금의 10-30%만 지급된다.

 

 

난소경계성종양은 타 장기의 경계성종양과 달리 종양의 성격(점액성, 장액성)이 상당히 불량하여 난소의 전 절제, 항암치료 등 난소암과 동일한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임상학적으로 암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난소암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난소경계성종양은 암보험금의 일부만 수령할 수 있는 진단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시기, 치료방법 등에 따라서 암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이미 암진단비를 일부 지급 받으신 경우 혹은 보험금 청구 전인 경우 지급가능성에 대해 상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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