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개인보험/암진단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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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종의 암진단비 수령 가능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떤 기분일까? 진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관행을 고집하는 보험회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결국 그 진실의 해답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입증을 하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최대한 빨리 청구하여야 한다. 생명보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의 쟁점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이 말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유암종[carcinoidtumors] 이란? 유암종은 위장관이나 폐의 점막에서 서서히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이다. 유암종의 70%가 위장관에서 발견된다. 위장관은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위, 소장, 대장을 모두 포함하며, 소화기관 유암종은 위장관의 소화효소와 위..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은 골수에서의 적혈구 양이 정상에 비해 과도하게 생성되는 질환이다. 증상과 기저 원인에 따라 진성과 가성으로 나뉘며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그 치료방법이 결정된다. 시력장해, 두통, 이명, 어지러움, 가려움, 일과성허혈발적 등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나며 치료방법이 까다로워 매우 골치아픈 질환에 속한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이를 혈액암으로 간주하여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분쟁은 왜 발생하는가? KCD의 이해로 바라본 암진단비 분쟁 http://bosangadviser.tistory.com/33 임상에서는 코드만으로 암을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단서에 C코드가 아닌 D코드가 기재되었다 하여 무조건 암진단비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이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는 의무기록과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유형화하여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 통계를 작성할 때 동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및 비교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KCD는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된 것으로 WHO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ICD)가 모태이다. 암보험에서는 KCD를 활용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즉 KCD와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암진단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KCD의 변천사 KCD는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되어 왔으며 개정 시기는 아래와 같다. [1차 1973년], [2차 1979년], [3차 1995년], [4차 2003년],[5차 2008년], [6차 2011년], [7차 2016년]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세포(arachnoid cell)에서 기원하는 종양으로, 주로 40~50대 성인에 많이 발생하고 2:1의 비율로 여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생기는 위치는 90% 이상이 천막상부에 발생하고 후두개와에서 10% 미만, 그리고 뇌실 내에서도 드물게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뇌수막종 [meningioma]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뇌수막종 암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임상학적 암] 입증하면 가능성 ↑ http://bosangadviser.tistory.com/2 뇌수막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양성종양은 암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조직학적으로 악성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뇌수막종은 양성이지만 발생위치가 불량한 경우, 수술의 위험성이 ..
현재 개인보험의 암진단비는 일반암 악성,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으로 구분하여 보험금액을 차등 지급 하고 있다. 이는 암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과거에는 일반암으로 분류되었더 것이 현재는 경계성종양이나 상피내암으로 재분류 되기도 하고, 반대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었던 암이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는 등, 보험은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통계청에서 통계목적으로 고시하는 한국질병분류코드(KCD)가 있다. 난소경계성종양 코드가 D39.1? :: 반드시 그렇지 않다. 사안에 따라 C56도 가능 http://bosangadviser.tistory.com/5 암보험에서는 지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KCD에 일정부분 의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악성, ..
표재성방광암은 C67? 아니면 D09? 병원에서 방광암(C67)을 진단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표재성방광암=상피내암(D09)라는 진단이 맞다며 보험금지급을 20%로 축소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험회사는 공정성 있게 심사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할까? 사실 가입자는 보험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당한지를 모른다. 이말은 즉 대부분이 그냥 믿고 넘어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자! 표재성방광암은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부에서는 5년 생존률이 매우 떨어지는 등 그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상피내암이 아닌 일반 악성암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약관해석의 원칙 http://bosangadviser.tistory.com/15 사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아예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
뇌종양의 성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착한종양(양성뇌종양), 나쁜종양(악성암), 착한 것 같기도 나쁜 것 같기도 한 종양(경계성종양)으로 구분하게 된다. 착한종양은 천천히 자라나기 때문에 주변조직으로의 증식이 거의 없는 반면, 나쁜종양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나 주변조직으로의 침윤 파괴적인 증식을 보인다. 착한 것 같기도 나쁜 것 같기도 한 종양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뇌종양의 경우 MRI 검사만으로도 종양의 성격을 높은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어 타 부위의 종양과 달리 조직검사가 선행되지는 않는다.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 부위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개인보험을 가입한 경우..
기스트암(위장관기질종양)은 위장관(위, 공장, 회장, 십이지장, 대장, 직장 등) 전체에서 발생 할 수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돌연변이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술 후에도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약관 상 암진단비 지급 기준의 원칙은 병리조직검사를 통하여 악성(Carcinoma)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스트암은, 타 부위 악성암과 견주어 임상적으로 치료방법이 까다롭고 예후가 상당히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 상 경계성종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암진단비 전액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험회사의 주장일 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상적으로 암에 준하는 소견이 다양한 자료들에 의해 입증 가능하다면 암진단비 지급 대상에 포함 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