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개인보험/암진단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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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담보 책임개시일 이전 암진단 분쟁 암담보에서 암진단비 지급을 함에 있어, 약관상 책임개시일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안해낸 일종의 제도적 안전 장치라고 보면 된다. 즉,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진단을 받아야만 암진단비가 지급된다. 만약 90일 이전에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진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진단 분쟁? 예를 들어, 2018년 3월 1일 보험가입을 하고, 같은 해 5월 20일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백혈구 수치 이상이 있어 같은 해 6월 2일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추가 혈액검사 및 골수검사)를 받아 같은 해 6월 9일 골수검사 ..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전액 보상 가능하다고?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암진단비의 20%정도만을 지급받을수 있다. 이는 갑상선암이 진단률이 높은데다 여타 암에 비해 비교적 예후가 좋다는 이유에서이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 "그거 얼마 못받지 않아?" 라고 할 정도이니,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된것이다. 하지만 갑상선암도 암진단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소액암으로 명시된 약관에서 말이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C73 +C77 림프절은 림프구와 백혈구가 함유되어 있는 면역기관의 일종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갑상선암 환자의 대다수가 림프절로 동반 전이되거나, 치료과정에서 전이가 된다. 이는 림프절이 경부에 밀접해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림프절전이를..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암보험금 분쟁 유형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 본태성혈소판증가증(ET)은, 골수증식질환의 대표적 증상중 하나이다. 지혈작용을 하는 혈소판의 수치가 과도하게 상승됨으로써, 출혈 조절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상 혈전을 형성함으로써, 그에따른 혈관질환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질병분류 상 D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악성암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 이후부터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 보험회사의 잘못된 안내 덕분이었다. 왜 이런일들이 발생하는걸까?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 분쟁이유와 해결방법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술한바와 같이 본태성혈소판..
흉선종 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YES ■ NO ○ 흉선종과 암보험의 이해 흉선종은 흉선에 발생한 종양을 말한다. 종양은 조직학적 성격에 따라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며, 악성인 경우 그 침윤 정도에 따라 상피내암[암진단비의 20%] 경계성종양[암진단비의 10-30%] 악성종양[암진단비 전액]으로 불리운다. 흉선종 또한 조직학적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진단서에는 D38.4 라는 질병분류 코드가 기재되고 있다. 암보험에서는 질병분류코드가 속하는 범주에 따라 암진단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D38.4 는 경계성종양이므로 암진단비의 20% 정도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연관 포스트 KCD의 이해로 바라본 암진단비 분쟁 http://bosangadviser.tistor..
결장암 암진단비 제대로 받으셨나요? 결장은 소장쪽에서부터 상행결장, 횡행결장, S상결장, 하행결장으로 이어지며, 이중 S상결장에서 암으로 발견되는는 경우가 많다. 결장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C18 코드 혹은 D01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C18인 경우 암진단비 전액을, D01인 경우 상피내암 담보에 해당하는 암진단비의 20%정도를 지급 받게 된다. 이 둘의 차이는 악성종양이 침윤한 깊이의 차이다. 하지만 D01 의 경우에도 C18 코드를 부여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결장암 암진단비 분쟁 해결 결장의 조직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 상피층 I 기저막 I 점막층 I 점막하층 I 장막층 I 지방층 ] 으로 나뉘며, 여기서 종양이 상피층에 머무는 정도라면 상피내암 D01..
갑상선미분화암 암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 갑상선미분화암이란? 갑상선암은 유두암, 여포암, 수질함, 미분화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미분화암은 전체 갑상선암 중 1% 정도만을 차지 할 정도로 흔하지 않으며 진행 속도가 빨라, 완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이 건강검진시 결절과 함께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특징임에 반해, 갑상선미분화암은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후가 좋지 않은 갑상선미분화암 소액암으로 분류?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다는 이유로 소액암으로 분류되었다. 즉 암진단비의 일부인 20% 정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은 어느정도 수긍 되기도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갑상선미분화암은 수술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뇌하수체종양 암진단비 지급 가능성 우리 인체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것이 종양(tumor)이다. 이러한 종양도 성격이 있다. 성질이 더러운 종양이 있는 반면, 착한 종양도 존재한다. 성질이 더러운 종양을 암(carcinoma)이라고 부르며, 성질이 착한 종양을 양성종양(benign tumor)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착한 종양도 발생한 위치에 따라 성질이 나쁜 암 덩어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뇌종양이다. 그 中 뇌하수체종양은 뇌조직 중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뇌하수체에 발생한 양성종양으로, 종양이 진행함에 따라 다양한 후유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뇌하수체종양 암진단비 지급 가능할까? 아시다시피 뇌는 두개골 내 위치하고 있으며 공간은 한정적이다. 그 공간에는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
[보험분쟁 첫번째 화두]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이다? 직장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학계에서는 이를 악성종양인 암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의 중간단계인 경계성종양으로 볼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암보험에서는 이러한 논란 대상에 대하여 좀처럼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견해를 가진 의사를 지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든 기를쓰고 의료자문을 시행하려고 한다. 결국 이러한 분쟁사안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된다. [직장유암종의 2가지 케이스] ① D37.5 코드 ② C20 코드 직장유암종은 의사의 견해가 다른 만큼 질병분류코드의 부여가 제각각이다.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A라는 의사는 D37.5 코드를 부..
포상기태? 포상기태라 함은, 태반의 영양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 이다. 이는 융모막의 융모가 수포성성으로 배아나 태아가 보이지 않는 완전포상기태와 태아의 조직을 일부 환인할 수 있는 불완전 포상기태로 구분되어진다.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임신초기 정상적인 영양막에 기능이상으로 혈관이 소실되고 융모에 부종이 생기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포상기태의 질병코드는 O01 ? 포상기태를 보험과 연결지어 보면, 포상기태의 질병코드인 O01 은 임신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실손에서 면책 대상이다. 진단비는 커녕 실손조차 지급되지 않는 질환인 것이다. 하지만 침습성 여부에 따라 질병코드를 D39.2로 변경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치료방법, 예후 등을 고려하여 임상학적으로 암으로 볼 수 있다면, 질..
D47.1 질병코드와 관련한 암진단비 분쟁 골수증식성질환 이라는 진단에 부여되는 D47.1 은 현재 고액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다. 이는 골수(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정상치 이상으로 증식하는 질환으로, 진성적혈구증가증, 만성골수백혈병, 만성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진단의 확진은 혈액검사, 유전자검사, 골수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D47.1 암진단비 분쟁 이유와 해결방법 상기 진단을 받고, 암진단비 청구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이 바로 일반암 진단비의 일부 지급이다. 그 이유는 질병코드가 D로 시작된다는 것인데, 약관에서는 D37-D48 까지의 코드를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하기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