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개인보험/암진단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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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은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는 속이 빈주머니와 같은 근육기관이다. 방광의 안쪽부터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지방층으로 구성된다. 비침습 방광암 은 근육층까지 침습하지 않은 1기 악성암을 의미하는데 5년 생존률이 근육층까지 침습한 방광암보다 높은편이지만, 재발률이 높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보험에서는 비침습 방광암에 대해 암진단비의 20% 가량만 지급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비침습 방광암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비침습 방광암은 생존률이 높은편에 속해 통계목적으로 사용되는 질병분류코드가 C67 이 아닌 D09로 분류하고 있고 통계청에서는 이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와 반대로 여타 암에 비해 재발률 자체만으로는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여전히 C67..
진성 적혈구증가증이란 골수에서 생성되는 적혈구(RBC)가 지나치게 과다 생성되는 혈액 질환이다. 적혈구는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는 제거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런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면, 어지럼증, 이명, 두통, 시력장해 등의 신경학적 장해가 나타나며, 복강내 정맥 혈전증, 위장관출혈, 코피, 멍이 잘드는 증상이 수반된다. 이는 10만명당 1-2명정도에서 나타는 것으로, 희귀질환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진단서에 명기되어지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의 질병분류코드는 D45이다. 진성 적혈구증가증 암진단비 지급 여부 Q : 진성 적혈구증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D45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C 코드가 아닌데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 흔히들 암으로 인정..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는데 동부위에 악성종양이 발생하여 암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대장점막내암이라는 이유로 암진단비를 보상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과연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장점막내암 암진단비 보상 가능 대장암도 아닌 대장점막내암이라는 진단을 쓰는 이유는, 말그대로 종양의 침범 깊이가 점막내(점막고유층 or 점막근층) 까지만 도달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상피내암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점막내까지만 도달한 대장점막내암을 의료계의 다수가 상피내암종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물론 보험회사의 주장이 반드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는 면책하기 위해 의학적인 부분만 검토한 것 일뿐, 제일 중요한 보험약..
양성뇌종양 암보험금 지급 가능성 양성뇌종양은 종양의 조직학적 성격이 양성인 신생물이기 때문에, 악성 종양을 담보하는 암보험금 지급 대상은 아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암보험금의 지급 기준의 대원칙은 조직검사라는 것이다. 수술 후 조직을 때어내 종양의 성격을 파악하는 절차인데, 이 결과에 따라 암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원칙일 뿐, 예외적 규정을 아는 이는 드물다. 물론 쉽지 않고 청구한다 하여도 분쟁 발생을 피할 수 없어 일반인이 이를 준비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양성뇌종양의 쟁점 분쟁이 되는 예외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병리학적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 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기스트란? 위장관기질종양이라고 불리우는 기스트는 위장관(위, 공장, 회장, 십이지장, 대장, 직장, 식도, 충수)에 발생하는 종양이다. 기스트는 크기가 커질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며, 발생 위치가 점막하에 발생하여 내시경검사로 는 발견이 어려워 CT검사로 진단되는 것이 특징이다. 치료방법은 수술적절제술이며, 종양의 크기 와 유사분열수가 높을 수록 재발률이 높아 예후가 좋지 않다. 기스트(GIST) 쟁점은 무엇인가? 기스트를 단순히 경계성종양(borderline)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무래도 쉽게 접할수 없는 질환인점도 이유겠지만, 기스트의 진단기준이 정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에따라 임사의들간의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도 분쟁의 축이라 할 수 있겠다. 다른 부위 암과는 달리 기스트는 조직검..
방광암 보험분쟁 방광암의 특징은 재발이 쉽다는 것과 재발시에는 그 정도가 악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암이나 방사선치료를 시행 할 수도 있어 예후면으로 본다면 분명 양호한 암은 아니다. 이를 보험과 연관지어 보면, 방광암의 70% 이상이 표재성방광암(근육층을 침범하지 않은 암)인데 아쉽게도 보험회사는 이를 일반암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피내암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즉 암보험금 가입금액 전액이 아닌 20%만 지급되는 것이다. 결국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처사가 이해되지 않기에 분쟁이 야기된다. 모든 표재성방광암을 C67 -> D09 로 변경 타당한가? 진단서에는 C67 로 명시되어 있어 암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했지만, 막상 보험심사가 진행되면 D09라는 상피내암 코드..
[난소경계성종양] 암보험금의 일부 지급 타당한가? 난소경계성종양은 이름 그대로 악성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다. 경계성종양이란 악성과 양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신생물을 말하는데, 암보험에서는 이를 완전한 악성으로 볼 수 없고, 예후도 악성에 비하여 양호하기 때문에 암보험금 전액이 아닌 암보험금의 10-30% 정도만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약관에서 정해 놓은 약속이므로 분쟁사안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난소경계성종양을 난소암에 준하는 악성암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게 된다. [난소경계성종양] 난소암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할것! 난소경계성종양을 진단받은 환우들의 진단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가지 케이스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D39 코드를 부여받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C56 코드를 부여받는 경우이다...
조직구 증식증(HLH/LCH)은 골수에서 생성되는 혈구세포(적혈구,백혈구 등)를 잡아먹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 없으며, 스테로이드치료, 항암치료, 골수이식 등을 시행해야 하지만,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이처럼, 매우 힘든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질병분류코드가 D76이라는 이유만으로, 암진단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존재한다. 조직구 증식증 암진단비 보상 가능한가? 비록 암진단비의 지급 기준이 조직검사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조직구 증식증과 같은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질병분류코드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임상학적으로도 암을 판단할 수 있다는 예외적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이는 암보험 취지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심장의 역할과 중요성 인체의 모든 장기는 각각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위를 꼽자면 아무래도 뇌와 심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심장은 한시도 쉬지않고 수축과 이완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담은 혈액을 각종 장기에 공급하고 남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페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즉 혈액 순환을 담당하는 장기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체의 다른 장기는 그 역할을 할 수 가 없다. 마치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엔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부위인 심장에 종양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여타 장기에 발생한 단순 종양과 같은 것으로 치부 할 수 있을까? 심장 점액종 암진단비 지급 가능성 심장에 발생한 원..
척삭종이란? 척삭종(Chordoma)은 두개저, 천미골 부위에 발생하는 흔하지 않은 종양이다. 이 종양은 비교적 주위조직으로의 침습이 활발해, 제거수술에 어려움이 따른다. 수술을 원칙으로 하지만, 완전절제가 어려운 경우 일부만을 제거하고 잔존종양은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절제가 어려운 이유는 뇌라는 부위 특성상 다양한 신경과 혈관이 분포하고 있는데, 만약 무리한 수술을 시행하여 신경과 혈관을 건드리게 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 척삭종 암진단비가 보상이 가능한 이유 임상학적암 http://bosangadviser.tistory.com/2 종양의 성격이 악성이라면, 암진단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반대로 양성종양인 경우에는, 암진단비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