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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보험분쟁 시리즈 # 금감원 민원 본문
보험심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민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과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때 민원 넣으면 무조건 지급된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했었는데, 사실 CASE BY CASE 일뿐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민원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성적인 민원, 즉 정당한 사유임이 틀림없음에도 부당한 처리를 당했다면 민원을 넣는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단 무엇이 쟁점인지를 파악하고 간략하게 내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을 통해 해결 가능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우체국보험, 택시공제, 화물공제, 버스공제, 수협등을 제외한 금융권에 해당되는 모든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 과 한국소비자원 을 통해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다. 사실 보험회사는 민원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편이지만 반대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협박성 민원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이후에 협의과정이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원을 잘 넣는 방법은 위에 언급한 이성적인 민원이고 무분멸한 주장보다는 그 주장을 뒷 받침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례를 접하는 담당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아도 길고 긴 장문의 쟁점 없는 글을 좋아할일은 없다.
보상어드바이저는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입장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문제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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