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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험분쟁 (34)
【보상어드바이저】
고액의 보험청구를 하면 으레 진행되는 것이 현장심사란 것이다. 외부 손해사정업체의 조사자를 보내어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보험회사의 말을 빌리자면 보험상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피보험자가 잘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규정에도 없는 무분별한 심사를 진행하여 질병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환자 혹은 유가족에게 재차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보험심사 필요하면 당연히 진행하되 약관 규정에 맞는 공정한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후유장해보험금, 암보험금, 자살, 사인미상 사망사고,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고지의무, 통지의무, 이륜차사고 등 다양한 보험청구 사례에서 발생하는 보험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의료자..
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청구 가능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의 경우 암진단비 보험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보험분쟁의 주 요소가 의료적분쟁, 법률적분쟁으로 전문가집단인 보험회사와 아무것도 모르는 가입자와의 분쟁에 대한 결과는 안봐도 뻔하다. ◎ 일반적인 보험청구 절차 보험금청구 → 보험심사(현장심사) → 의료자문,법률자문 시행 → 면책안내 → 금감원민원 대부분의 분쟁건들이 위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분쟁건들을 각 사례마다 주요 쟁점이 있다. 쟁점을 모르고 대응하면 결과는 면책이고 금감원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도 쟁점을 모르는 민원은 결국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있다. 즉..
◎ 심장점액종이란? 심장점액종(cardiac myxoma)은 심장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종양(점액성)의 성질이 고약해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질환이다. 종양의 조직학적 성격은 양성이기 때문에 암보험의 암진단비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암진단비 특약에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에 준하는 상태라면 암진단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예외 조항이 있다면, 암진단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임상학적암이라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가입자가 이를 입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심장점액종] 양성종양이지만 임상학적으로 암진단비 청구 가능 실제로 양성종양은 손쉽게 절제가 가능하고 수술 후 재발율 또한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알고 있지만, 모든 양성종양이 그렇지는 않다. 종양의 성격 그리고 발..
▒ 피부암이란? 피부암은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흑색종, 카포시육종, 파젯병, 균상식육종 등 여러 가지 악성 피부질환을 총칭하는 말이다. 피부암은 백인을 비롯한 피부색이 옅은 사람에게 흔히 발생한다. 병변은 대부분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쉬운 편이며, 다른 부위의 암에 비해 전이 확률이 낮아 사망률이 낮은 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피부암 [skin canc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피부암 진단을 받게되면 진단서에는 C44의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진다. 일반적으로 C코드를 받게되면 암진단비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타피부암은 그렇지 않다. 갑상선암과 마찬가지로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암진단비의 10%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그렇지는 ..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이며,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범위 면책(부지급)보험금, 자살사망보험금/ 암진단비/ 후유장해보험금/ 고지의무, 통지의무위반/ 산재,근재보험/ 교통사고/ 의료사고/ 학교안전공제/ 기타 배상책임 등 보상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뇌출혈 진단비의 지급요건은 자발성뇌출혈로 진단서상 질병분류코드 I60, I61, I62에 해당 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를 진단서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거의 대부분 추가적인 현장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의료자문의 남발 등, 합리적이지 못한 심사진행으로 분쟁이 발생하는데 가입자는 현명한 대처와 자세가 요구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와 해결방법 뇌혈관질환은 질병분류코드만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을때가 있다. 예를 들어 ① 뇌출혈이 발생하여 ②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무딪힌 사안에서 이는 자발성뇌출혈(I60,I61,I62)이 선행된 것이지만 보험회사는 후행한 외상의 흔적(두개골 골절 또는 추가 출혈)을 근거로 들어 외상성뇌출혈(S06.6)로 질병분류코드를 변경..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예를들어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 영업용차량 운행 또는 이륜차의 소유 및 사용,관리를 하게 되었다면 계약사항의 변경, 즉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통지의무의 분쟁 사례 Ι [이륜차사고] 이륜차의 운행은 사고발생확률이 높다. 따라서 계약 후 이륜차를 운행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
보험분쟁에서 빠질 수 없는 담보가 바로 암입원일당이다.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약관 조항[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때문인데, 서로의 입장차이가 다른 보험자와 가입자는 동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대립되면서 그간 수많은 분쟁을 양산해 왔다. 약관 中『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조항의 해석 법원의 시각은? 【서울고등법원 2012.2.2. 선고 2011나11377】 암입원일당의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란 암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암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 이지, 암이나 위와 같은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현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만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기 ..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시 보험회사가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의무이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 의무를 지게 되며, 보험자 입장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상법상의 법적 장치라고 보면 된다. 의무인만큼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 효과로 보험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니 청약서상의 질문표를 꼼꼼히 읽어보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 :: 제척기간 http://bosangadviser.tistory.com/21 고지해야 할 사항을 불고지하거나 부실고지하게 되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약관상의 계약 전 알릴의무위반 효과에 의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보험심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민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과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때 민원 넣으면 무조건 지급된다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했었는데, 사실 CASE BY CASE 일뿐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민원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성적인 민원, 즉 정당한 사유임이 틀림없음에도 부당한 처리를 당했다면 민원을 넣는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단 무엇이 쟁점인지를 파악하고 간략하게 내생각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을 통해 해결 가능 금감원 http://www.fcsc.kr/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우체국보험, 택시공제, 화물공제, 버스공제, 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