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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약관해석의원칙 (5)
【보상어드바이저】
보험약관상 신경계장해 평가 방법 장해분류표 총직에서는 신체부위를 13개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13번 항목의 신경계장해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신경계장해라함은, 뇌신경, 척수신경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신경계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은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K씨는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① 경추간판탈출증(지급률 20%), ② 경추척수증(신경계장해 지급률 13%) , ③ 우측 팔의 경우 한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겼을 때(지급률 30%) ④ 우측 손가락의 경우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
골수섬유증이란? 골수섬유증(myelofibrosis)은 말그대로 골수가 섬유화되는 것으로, 이것이 과잉화되어 조혈기능이 저하되면서 백혈구와 적혈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백혈병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감별진단이 요구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골수섬유증(D47.4) 분쟁사유는 무엇인가? 암보험은 2011.1.1 부터 KCD-6차를 사용하고 있다. 2011.1.1 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골수섬유증(D47.4) 진단의 경우 암진단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에는 지급대상으로 분류가 되었다. 즉 가입시기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회사의 주장일 뿐, 약관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2011.1.1 이전 가입자들도 암진단비 지급의 가능성이 ..
갑상선암은 현재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암진단비의 20%만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진단과 마찬가지로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받던 시절도 있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갑상선암 진단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완치율이 높아져 암보험의 취지로 보아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진단율의 증가 = 손해율 증가 =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갑상선암+임파선전이 암진단비 전액 지급 가능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액암으로 분류된 갑상선암이지만 환우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갑상선암도 암진단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을 말이다. 사실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조건이 붙는다. 첫째..
표재성방광암은 C67? 아니면 D09? 병원에서 방광암(C67)을 진단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표재성방광암=상피내암(D09)라는 진단이 맞다며 보험금지급을 20%로 축소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험회사는 공정성 있게 심사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할까? 사실 가입자는 보험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당한지를 모른다. 이말은 즉 대부분이 그냥 믿고 넘어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자! 표재성방광암은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부에서는 5년 생존률이 매우 떨어지는 등 그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상피내암이 아닌 일반 악성암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약관해석의 원칙 http://bosangadviser.tistory.com/15 사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아예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
보험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약관에 존재한다. 보험상품 운영의 모든 기준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분쟁을 야기 할 만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 보험자와 가입자 양측은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며, 이는 결국 법률적인 문제로 과거 동 문제와 관련한 소송들이 진행되어 현재는 어느정도 기준이 확보된 상태이다. Ⅰ.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 보험상품의 운용은 다양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각출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 개개인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