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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암진단비 (41)
【보상어드바이저】
▒ 난소경계성종양이란? 경계성종양(borderline tumor)이란, 악성(carcinoma)과 양성(benign)의 경계선에 위치한 종양으로 현재는 악성은 아니나 향후 악성종양으로 진화 할 가능성이 큰 양성종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양이 난소(ovary)에 발생하는 경우 난소경계성종양(D39.1)으로 진단받게 되며, 난소경계성종양의 치료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인 종양의 성질을 조직검사결과지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조직검사 결과지상 확인되는 종양의 성질 장액성 [serous] 점액성 [mucinous] 종양의 성질에 따른 질병분류코드의 부여 논쟁 [D39.1 VS C56] 난소의 종양은 다른 장기의 그 어느것보다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 장액성(serous)과 점액성(mucinous)의 ..
과립막세포종양(granulosa cell tumor)은 전체 난소 악성종양의 5% 미만에서만 확인이 될 정도로 환자군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임상에서는 의사들간의 견해가 획일적이지 않아 질병분류코드의 부여가 엇갈리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사적보험의 암보험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몫이 된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적절한 코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C56.0 # 악성종양으로 암진단비 전액 지급 D39.1 # 경계성종양으로 암진단비의 10-30% 지급 ◎ 과립막세포종양이란? 과립막세포종양은 난포를 구성하는 세포인 여포상피에서 나온 과립막세포에 발생하는 경계성 종양으로, 과립세포종이라고도 한..
◎ 흉선종(Thymoma)이란? 흉선종은 흉선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 으로 주로 3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호발한다.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며 특징적인 것은 단순명료하게 조직검사만으로 진단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악성과 양성으로 분류하여 진단을 내리곤 했으나 현재는 진행상태에 따른 예후를 고려하고 수술적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등 그 치료방법이 까다로운점 때문에 흉선종 등급을 세분화하여 진단하고 있다. 쟁점이 가득한 흉선종 사전에 진단이 적절한지 파악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 전술한 바와 같이 여전히 임상 의사들간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아 진단서 상에 기재되는 진단분류코드가 상반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C37 진단을 받아 암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
두개인두종의 정의 두개인두종은 뇌 중앙에 있는 뇌하수체 부위에 발생하는 뇌종양의 일종이다. 뇌하수체란 뇌의 정중앙부 하단에 위치한 부위로 주 기능은 젖분비 호르몬, 정상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형성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등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다. 조직학적으로 양성 소견을 보이며 종양의 성장속도가 빠르지 않으나 주변의 뇌 구조물인 시신경, 뇌하수체, 뇌실, 시상하부 등을 압박하여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킨다. 발생하는 위치와 주변 뇌조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개인두종 [craniopharyngioma]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뇌의구조는 매우 복잡하..
유암종의 암진단비 수령 가능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떤 기분일까? 진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관행을 고집하는 보험회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결국 그 진실의 해답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입증을 하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최대한 빨리 청구하여야 한다. 생명보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의 쟁점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이 말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유암종[carcinoidtumors] 이란? 유암종은 위장관이나 폐의 점막에서 서서히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이다. 유암종의 70%가 위장관에서 발견된다. 위장관은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위, 소장, 대장을 모두 포함하며, 소화기관 유암종은 위장관의 소화효소와 위..
진성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은 골수에서의 적혈구 양이 정상에 비해 과도하게 생성되는 질환이다. 증상과 기저 원인에 따라 진성과 가성으로 나뉘며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그 치료방법이 결정된다. 시력장해, 두통, 이명, 어지러움, 가려움, 일과성허혈발적 등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나며 치료방법이 까다로워 매우 골치아픈 질환에 속한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이를 혈액암으로 간주하여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분쟁은 왜 발생하는가? KCD의 이해로 바라본 암진단비 분쟁 http://bosangadviser.tistory.com/33 임상에서는 코드만으로 암을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단서에 C코드가 아닌 D코드가 기재되었다 하여 무조건 암진단비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상식이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는 의무기록과 사망원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유형화하여 보건의료 현상을 파악, 통계를 작성할 때 동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및 비교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KCD는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된 것으로 WHO의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ICD)가 모태이다. 암보험에서는 KCD를 활용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즉 KCD와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암진단비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KCD의 변천사 KCD는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개정되어 왔으며 개정 시기는 아래와 같다. [1차 1973년], [2차 1979년], [3차 1995년], [4차 2003년],[5차 2008년], [6차 2011년], [7차 2016년]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
악성암이라고 해도 장기마다 해부학적 위치와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방법과 예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시간의 흐름과 의학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는 없지만 분명한 건 예전보다 다양한 치료방법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그에따라 암환자의 생존률이 또한 높아졌다. 하지만 어디서나 명과암은 존재하듯이 여전히 답보상태인 암도 분명 존재한다. 이렇듯 여전히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에 절대적인 한축이다. 지금은 국가에서 중증환자등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의료비에 국한된 부분이기에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만들어낸 보험상품이 암보험이다. 암보험도 탄생한지꽤나 오래되었지만 지급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전문적..
현재 개인보험의 암진단비는 일반암 악성,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으로 구분하여 보험금액을 차등 지급 하고 있다. 이는 암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과거에는 일반암으로 분류되었더 것이 현재는 경계성종양이나 상피내암으로 재분류 되기도 하고, 반대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었던 암이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는 등, 보험은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통계청에서 통계목적으로 고시하는 한국질병분류코드(KCD)가 있다. 난소경계성종양 코드가 D39.1? :: 반드시 그렇지 않다. 사안에 따라 C56도 가능 http://bosangadviser.tistory.com/5 암보험에서는 지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KCD에 일정부분 의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악성, ..
뇌종양의 성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착한종양(양성뇌종양), 나쁜종양(악성암), 착한 것 같기도 나쁜 것 같기도 한 종양(경계성종양)으로 구분하게 된다. 착한종양은 천천히 자라나기 때문에 주변조직으로의 증식이 거의 없는 반면, 나쁜종양은 매우 빠른 속도로 자라나 주변조직으로의 침윤 파괴적인 증식을 보인다. 착한 것 같기도 나쁜 것 같기도 한 종양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뇌종양의 경우 MRI 검사만으로도 종양의 성격을 높은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어 타 부위의 종양과 달리 조직검사가 선행되지는 않는다.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뇌 부위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개인보험을 가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