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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암보험금 전액 보상 가능 뇌종양에 대해서 뇌에 발생하는 종양은, 대부분이 양성종양이다. 양성(benign)은 악성(malignant)과 달리 성장속도가 느리고 주변조직으로의 침윤의 거의 없어 비교적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느 부위에 발생했느냐에 따라 그 위험도는 악성종양보다 클수있다. 뇌종양이 그러한데 그 이유는 뇌안에 밀집한 수많은 신경조직과 혈관들이 있기 때문이고, 종양이 그것들을 건드렸을 때 신경학적인 장해는 물론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뇌종양의 종류와 치료방법 뇌종양의 종류를 살펴보면, 종양이 발현한 위치에 따라 뇌수막종, 뇌하수체선종, 성상세포종, 신경초종, 두개인두종으로 구분하게 되고 그 위치가 다른만큼 증상도 제각각이다. 치료방법은, 외과적절제술이 ..
미만성축삭손상 후유장해 가능성 미만성축삭손상이란? 미만성축삭손상이란 뇌의 구조적인 변화는 없으면서 신경새포의 다발적인 손상으로 인하여 기억력 저하, 의식의 감소 혹은 소실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뇌진탕을 떠올리면 되는데, 갑작스러운 두부 충격에 의해서 혼돈의 상태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되는 뇌진탕이 장시간 오래 지속되는 경우 미만성축삭손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된다. 쟁점과 해결방법 장해평가를 함에 있어 미만성축삭손상은 뇌출혈 등과 같이 뇌의 육안적 구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영구장해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엄밀히 따지면 신경세포 축삭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발현된 것이고 그에 수반하는 의식장애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다면, 영구적인 기능 손상이 전혀 없다고 ..
급성심근경색 사망 진단비 분쟁 급성심근경색이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이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인하여 심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심장이 급격한 속도로 괴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근경색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므로, 응급처치가 지연되는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개인보험에서는 급성심근경색을 뇌졸중과 함께 2대질병으로 구분하여, 진단비라는 형식으로 보험금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여서 진단비 지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약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금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들이 만만치 않아, 어떻게 보면 빚좋은 개살구..
패혈증 사망보험금 분쟁의 쟁점은? 패혈증(sepsis)이란? 패혈증(sepsis)은 외상 혹은 체내에서 생산된 세균이 혈액을 통해 번식하면서 전신에 감염을 일으켜, 쇼크 상태에 빠지 게 하는 것으로, 심각한 외상이나,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에게 발생하는 일종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패혈증으로 진행된 경우,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고열, 36도 이하로 내려가는 저체온증 증상과 빈호흡, 빈맥, 혈액검사상 백혈구수 감소 등의 증세를 나타낸다. 만약 쇼크 상태까지 갈 경우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거나 혹은 식물인간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사망보험금 분쟁 이유 패혈증으로 식물인간 혹은 사망으로 진행되는 경우, 청구 가능한 상해고도후유장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에..
임신, 출산, 산후기 관련 질환의 보상 여부 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재왕절개 포함), 유산에 대하여 면책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 면책사항 중 임신, 출산, 산후기와 관련된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O00-O99 를 면책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면책사유를 두는 이유는 사고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테고리를 제어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보험의 단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운용의 기술적인 장치 중 하나라 할수 있다. 문제는 임신, 출산, 산후기와 관련한 질환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가 애매하는 것이고, 이는 곧 전문성이 결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답을 찾아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가 있어 실펴보겠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 2003..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개인보험에서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보험회사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해와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 면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약관에서 '외과적 수술, 그밖에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상하지 않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므로 그러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면책사유를 둔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면책조항의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