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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손해배상책임/근재 (5)
【보상어드바이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 - 법률행위 채권자 손해 청구 요건 ① 채무 불이행 ② 고의/과실 존재 ③ 채무불이행이 위법할것 ④ 이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나. 채무불이행의 유형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2. 불법행위책임 민법750조(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근재보험 보상 청구시 반드시 체크할것 근재보험이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통 업무상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되고, 산재에서 초과(산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되는 손해가 있는 경우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산정 방식이 산재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그하여야 할 것이 있으므로 아래를 참고하도록 하자. 근재보험 보상 산정의 쟁점 과실, 소득, 장해 근재는 산재(무과실책임)와는 달리 과실책임주의이므로 과실상계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피재자의 과실이 클수록 근재로부터 추가로 받게될 손해액배상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다)한다. 간혹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의 과실을 축소, 은폐하여 사고경위를 진술..
근재보험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해주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산재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다시말해 산재사고의 경우 산재로 보상받는 것 외에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사용자(사업주)에게 민법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하고, 피재자에게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고경위에 따라 추가보상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산재사고라 하여 무조건 근재 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민법상 배상책임(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말은 즉 산재사고라하여 모든 사용자에게 법률상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피재자가 착각하는 것중 하나가 산재에서 승인 되었으니 법적으로도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산재에서 못받은 부분은 근재보험에서 받자 산재에서 못받은 부분을 근재사배책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근재사배책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청구하도록 하자. 계산방식은 민사손해배상액을 구한 뒤, 산재에서 받은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청구하면 된다. 참고로, 총금액에서 총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항목별공제방식에 따라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산재에서 장해 8급을 받았다면, 치료비(1,000만원), 휴업손해(1,200만원), 장해급여(4,950만원)를 받게 된다. 그럼 총급여는 71,500,000원이다. 반면에 민사손해배상액은, 치료비(1,200만원) 휴업손해(600만원) 장해급여(1억원), 위자료(2,000만원)으로 ..
산재가 종결되었다면, 사업주가 별도로 가입한 근재보험으로부터 위자료등 추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물론 근재는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주도 있다. 이때는 민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실망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민사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니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가사 아닐까 생각해본다. 산재는 무과실주의. 근재는 과실책임주의. 사고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 민사손해배상청구액 - 산재로부터 수령한 보상액 = 근재보험으로 추가청구 가능 산재를 승인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민사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