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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 사인미상 재해사망보험금 분쟁 돌연사라함은 일반적으로 질병이 발현한 후 1시간 이내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관상동맥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일뿐, 예외적으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에 의한 것이 아닌 외인사로도 발생할 수 있다. 돌연사의 경우 사체검안서에는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사망의 원인이 사인미상(사인불명)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자와 소비자간 다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재해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돌연사 분쟁 대표적인 사례와 해결방법 돌연사 분쟁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험금 제대로 받으셨나요? 12개의 척추뼈로 이어진 흉추의 운동범위는 경추(7개)나 요추(5개)에 비하여 보잘것 없어 보이나 경추-흉추-요추를 하나의 유기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흉추의 기능 저하는 척추체 전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한시 할 부위는 절대 아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엉덩방아와 같은 경미한 사고에서도 흉추압박골절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과 연결지어보면 몇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흉추압박골절 분쟁사유와 해결방법 먼저 흉추의 압박된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라도, 후유장해 진단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고내용이 경미한 경우(엉덩방아 사고 등) 의심 해 볼 수 있는 것이 골다공증인데, 아무래도 뼈가 약한 상태에..
뇌종양 의료사고 개인보험 상해 인정 가능성 뇌종양 의료사고 개인보험에서의 상해 인정 여부 뇌종양은 종양의 성격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다. 악성인 경우 절제수술이 원칙이지만 양성 뇌종양의 경우에는 종양의 발생 위치와 크기, 신경학적 증상 유무에 따라 절제수술 또는 방사선 감마나이프 수술을 하게된다. 특히 절제수술시 생명과 직결되는 혈관 혹은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에 고도의 의료기술을 요하게 하게된다. 그렇다면 뇌종양 수술 후 애기치 못한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사고는 물론이거니와 개인보험에서 상해(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뇌종양 의료사고 인정 범위 먼저 의료행위 후 후유장해 혹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의료사고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도..
흉선종 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YES ■ NO ○ 흉선종과 암보험의 이해 흉선종은 흉선에 발생한 종양을 말한다. 종양은 조직학적 성격에 따라 양성과 악성으로 나뉘며, 악성인 경우 그 침윤 정도에 따라 상피내암[암진단비의 20%] 경계성종양[암진단비의 10-30%] 악성종양[암진단비 전액]으로 불리운다. 흉선종 또한 조직학적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진단서에는 D38.4 라는 질병분류 코드가 기재되고 있다. 암보험에서는 질병분류코드가 속하는 범주에 따라 암진단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D38.4 는 경계성종양이므로 암진단비의 20% 정도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연관 포스트 KCD의 이해로 바라본 암진단비 분쟁 http://bosangadviser.tistor..
결장암 암진단비 제대로 받으셨나요? 결장은 소장쪽에서부터 상행결장, 횡행결장, S상결장, 하행결장으로 이어지며, 이중 S상결장에서 암으로 발견되는는 경우가 많다. 결장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C18 코드 혹은 D01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C18인 경우 암진단비 전액을, D01인 경우 상피내암 담보에 해당하는 암진단비의 20%정도를 지급 받게 된다. 이 둘의 차이는 악성종양이 침윤한 깊이의 차이다. 하지만 D01 의 경우에도 C18 코드를 부여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결장암 암진단비 분쟁 해결 결장의 조직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 상피층 I 기저막 I 점막층 I 점막하층 I 장막층 I 지방층 ] 으로 나뉘며, 여기서 종양이 상피층에 머무는 정도라면 상피내암 D01..
보험 실효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 실효는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료 미납에 의해 실효가 된다. 보험 실효의 분쟁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정보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일단 실효가 되면, 이후 보험을 부활하더라도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 실제 소비자는 부활시 제약 사항에 대해 들은 바도 없으니 막상 겪었을 때에는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험 실효 분쟁 사유와 해결책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2개월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보험 실효 최고(독촉)를 통해 14일간의 납입 기회를 주고 그 럼에도 보험료가 미납 되면 공식적으로 보험 실효 상태가 된다. 물론 추후 일정요건에 부합되면 부활 제도를 통해 보험을 되 살릴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점은 부활 일자를 새로운 ..
거미막하출혈 뇌출혈 진단비 보상 분쟁 거미막하출혈은 지주막하출혈이라고도 불리는데, 발생원인은 외상, 뇌동맥류 및 뇌정맥기형의 파열, 뇌종양, 뇌동정맥류, 감염, 거미막낭종 등 다양하다. 동 진단에서 진단비 보상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발생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이다. 거미막하출혈 분쟁의 쟁점은? 뇌출혈 진단비의 보상은 그 원인이 자발성이어야만 한다. 이는 약관에서 정한 것으로, 외상으로 인한 경우이거나 진단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분쟁 사유 중 가장 흔한 케이스가 자발성 뇌출혈 발생 후 외상성 뇌출혈이 오는 경우로, 초진당시 작성되어지는 내원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후 외상성과 자발성이 뒤섞여 무엇이 먼저인지를 명확히 밝혀낼 수 없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현장심사를 나오게 되며, 의료자..
허리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보험에서 정한 13개 후유장해 항목 中 척추체 장해는 디스크에 대하여 신경학적증상 여부, 수술 및 수술 횟수 등을 가지고 장해 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 아래 사진에서처럼 10%, 15%, 20% 로 분류하고 있다. 아무래도 디스크가 퇴행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기왕증을 여부에 따라 최종 장해지급률에서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장해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허리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허리디스크 장해보험금 청구의 중요한 쟁점은, 디스크 발현이 상해(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상해사고가 미약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장해보험금 자체가 불인될 수도 있으며, 또한 상해기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이 상당하게 삭감되는 ..
갑상선미분화암 암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 갑상선미분화암이란? 갑상선암은 유두암, 여포암, 수질함, 미분화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미분화암은 전체 갑상선암 중 1% 정도만을 차지 할 정도로 흔하지 않으며 진행 속도가 빨라, 완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이 건강검진시 결절과 함께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특징임에 반해, 갑상선미분화암은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 예후가 좋지 않은 갑상선미분화암 소액암으로 분류? 암보험에서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다는 이유로 소액암으로 분류되었다. 즉 암진단비의 일부인 20% 정도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예후가 좋은 갑상선암은 어느정도 수긍 되기도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갑상선미분화암은 수술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사인미상 사고 사망보험금 분쟁 현명한 대처가 필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에는 고인의 사망 원인(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인미상 등)이 기재되어 발급되어진다. 그 中 부검을 하지 않거나 검안을 통해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사인미상 이라는 곳에 체크되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일단 보험분쟁은 피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이든, 상해이든 그 원인이 뚜렷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인미상 사고와 같이 원인을 뚜렷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에서 요구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하면 그만인 것이다. 사인미상 사고 부검만이 정답인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우리 법원에서는 상해사고의 입증책임이 청구권자에 있는 만큼, 사망의 원인을 의학적,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