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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실무에서 고지의무(상법상 용어)로 불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은 약관상 용어이다. 가입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수정한 용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험자는 청약을 한 가입자의 과거병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할 수 없다. 즉 보험자는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라는 제도를 두어 가입자(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청약서에서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무이며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가입자는 본 의무를 성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청약서를 꼼곰히 읽어보고, 고지의무를 이행할것 ! 만약 가입자가 고지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불고지 하거나 부실고지를 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보험약관이다. 약관에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보험금 지급여부 외 분쟁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조항들이 총 망라 되어 있다. 일종의 규칙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보험자와 가입자의 입장차이 때문에 모호한 조항은 주관적이고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밖에 없다. 그 중 암진단비 특약 예외조항인 임상학적암 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많은 분쟁을 양산하였으나 지금은 판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어느정도 기준이 마련된 상태이다. 임상학적암은 암진단비의 지급 기준인 조직검사나 혈액검사를 대신하는 것인데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지만 임상에서는 암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치료하고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할만한 문..
보험분쟁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에 비해 전문성(약관 이해도, 의학적 지식, 법률적 지식)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두 존재 중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장치로 보험약관이 존재하나 몇몇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분쟁은 예견되어 있는 필연적 운명이다. 물론 약자의 편이 되어 준다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분쟁해결기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경험칙에서 조언한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좋은 대안이라 보긴 힘들다. 그래서 보험청구와 관련하여 '알아서 잘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지금부터 약관을 보는것을 습관하하자. 권리는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