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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상어드바이저] (243)
【보상어드바이저】
종양의 성격에 따라 악성 or 양성으로 구분됨 http://bosangadviser.tistory.com/8 정상세포가 여러가지 이유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되고 제자리를 벗어나 다른 기관으로 침윤 및 증식될 수 있는 것을 암이라 한다. 인체의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종양(종괴)의 성격에 따라 악성과 양성으로 분류되며 확실한 진단방법은 병리조직검사이다. 구체적인 차이점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 양성종양 (benign) 비정상적으로 생긴 세포덩어리로 천천히 자라나며, 주변 조직으로의 침윤이나 증식의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 즉 기저막을 뚫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몇몇 예외적인 경우(뇌종양, 심장점액종)도 있지만 발생위치에 따른 문제일 뿐 양성종양이 생겼다고 하여 생명에 ..
개인보험의 척추체 장해분류편에는 추간판탈출증(10-20%)과 척추의 골절, 탈구(15-50%) 항목이 있다. 이 중 척추압박골절 또는 탈구 발생시 골절의 정도, 치료방법에 따라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로의 평가가 가능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장해라는 단어를 적용하기 생소할 수 있으나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을 알 것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압박골절 후유장해 :: 운동장해 or 기형장해 가능 http://bosangadviser.tistory.com/6 [기왕증] 척추는 경추7개,흉추12개,요추5개,천추1개,미추1개 총 26개의 척추체로 구성된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S자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척추체가 외부충격(교통사고, 낙상 등)에 의하여 골절(눌..
제척기간이란?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http://bosangadviser.tistory.com/10 제척기간이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언뜻 보면 소멸시효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다. 소멸시효는 포기, 정지, 중단이 가능하지만 제척기간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보험에서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 만큼 제척기간이 존재하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고지의무, 통지의무이며 이는 상법에 이미 정해놓은 사항으로 약관에서 일부 수정하여 사용중이다. ◈ 고지의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의무위반사유가 밝혀질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고지의무위반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단 2..
현재 개인보험의 암진단비는 일반암 악성,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으로 구분하여 보험금액을 차등 지급 하고 있다. 이는 암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과거에는 일반암으로 분류되었더 것이 현재는 경계성종양이나 상피내암으로 재분류 되기도 하고, 반대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었던 암이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는 등, 보험은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통계청에서 통계목적으로 고시하는 한국질병분류코드(KCD)가 있다. 난소경계성종양 코드가 D39.1? :: 반드시 그렇지 않다. 사안에 따라 C56도 가능 http://bosangadviser.tistory.com/5 암보험에서는 지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KCD에 일정부분 의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악성, ..
표재성방광암은 C67? 아니면 D09? 병원에서 방광암(C67)을 진단 받았으나 보험회사는 표재성방광암=상피내암(D09)라는 진단이 맞다며 보험금지급을 20%로 축소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험회사는 공정성 있게 심사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할까? 사실 가입자는 보험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당한지를 모른다. 이말은 즉 대부분이 그냥 믿고 넘어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자! 표재성방광암은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부에서는 5년 생존률이 매우 떨어지는 등 그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상피내암이 아닌 일반 악성암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약관해석의 원칙 http://bosangadviser.tistory.com/15 사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아예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
열공성뇌경색 I63 코드 타당한가? 뇌와 관련한 진단비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나열한 순서대로 보장의 범위가 좁다. 열공성 뇌경색은 대부분 I63코드를 부여 받게 되는데, 이는 뇌혈관질환진단비, 뇌졸중진단비에 해당된다. 뇌혈관질환진단비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 될 가능성이 높으나 뇌졸중진단비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뇌경색 환자의 대부분이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별다른 증상이 없는 열공성뇌경색은 그 발생시기가 불분명하고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런 이유로 보험회사는 서면지급을 거부하고 현장심사를 진행하여 I63 코드가 아닌 I67.9나 G45,46코드로 변경해오거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자문을 실시하여 상반된 의견이 나왔..
자살이 상해에 해당될까? 가입 후 2년 경과,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이 원인인 경우 가능 보험약관은 보험지식이 부족한 보험 가입자에는 지침서와도 같다. 그리고 보험자와 가입자간의 약속이기도 하다. 지침서에 비유하였지만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것도 사실이다. 약관을 언급한 이유는 보험분쟁의 발단이 약관의 모호한 조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사레도 마찬가지이다. 자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2년 경과한 계약에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상해의 요건(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에 해당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앞..
의무기록 확보의 중요성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사고 초기에 감정적인 대응이 우선시 되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흔하다.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고려된다면 예상했던 것 보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의료사고이다 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 된다 하여도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병원 을 내원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의무기록 전체를 발급 받아 두는 것이다. 의무기록에는 치료과정이 시간별로 기재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멸실, 폐기, 은닉, 위.변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의무기록 분석과 손해배상 ..
보험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약관에 존재한다. 보험상품 운영의 모든 기준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분쟁을 야기 할 만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 보험자와 가입자 양측은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며, 이는 결국 법률적인 문제로 과거 동 문제와 관련한 소송들이 진행되어 현재는 어느정도 기준이 확보된 상태이다. Ⅰ.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 보험상품의 운용은 다양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각출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 개개인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
사망보험금 분쟁 보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사고의 원인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간혹 이 서류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즉 사인미상으로 체크되어 발급되는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 질병 또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 된다. 사인미상, 입증책임의 주체는? 사인미상은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재 되는 것으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반사망보험금에는 해당 될 수 있으나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재해(상해) 또는 질병을 입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