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방광암
- D09
- 외래성
- 재해사망보험금
- C67
- 상해사망보험금
- 임상학적 암
- 사망진단서
- 의료과실
- 사망보험금
- 분쟁
- 생명보험
- 우연성
- 암보험금
- 개인보험
- 임상학적암
- 고지의무위반
- 보험분쟁
- 후유장해보험금
- 의료사고
- 의료자문
- 질병분류코드
- 장해판정기준
- 후유장해
- 보상어드바이저
- 암진단비
- 상당인과관계
- 급격성
- 개인보험 후유장해
- 경계성종양
목록입증책임 (6)
【보상어드바이저】
[부탄가스 흡입 후 사망]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 까? 상해사망보험금은,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라는 상해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된다. 보험회사는 '우연성의 결여' 즉 부탄가스 흡입은 피보험자의 고의행위이기 때문에 상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주장하는 바일뿐, 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상해사망보험 특약의 보험사고라 함은, 부탄가스 흡인이라는 원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원인(부탄가스 흡입)과 결과(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탄가스 흡인의 원인 자체는 고의로 볼 수 있을지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용인하고 부탄가스 흡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물..
자살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한국사회에서 자살의 원인 상당수가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 손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과 결부 시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즉 고의사고에 해당되므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결과를 발생케한 원인이 심신상실 상태라고 한다면, 면책이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함이 옳다. 다만 입증책임론에 의하여 가입자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심신상실 입증책임의 주체는 가입자 ◎ 심신상실이란? 심신상실의 상태는 어떠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를 말하며 이는 의학상의 개념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으로 ..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류의 차단(무혈성)으로 인해 골두가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괴사)으로 괴사된 뼈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결국엔 괴사부위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 X-ray 나 MRI, 본스캔를 통해 진단되며 괴사의 발현 위치, 괴사의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선택되어 지는데, 대부분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는 추세이다. 원인은 확실이 밝혀진 바 없으나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상해가 원인임을 입증해야... 손해보험의 상해요건[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는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수술을 한 경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를 완전히..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심장돌연사이며, 70% 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상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될 뿐, 확진을 받기 어렵다. 이유는 진단을 내리기위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보험분쟁으로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일정한 청구요건이 갖추어져야하는 진단비의 특성 상 보험약관에서 요구되는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상학적 진단] 보험분쟁 시리즈 # 약관해석의원칙 http://bosangadviser.tistory.com/15 약관에서 심근경색증(I21, I22, I23)의 진단을 위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는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
손해보험의 상해담보(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상해의료비 등) 에서 요구되는 보상하는 조건은 상해의 3가지 요건[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충족이다. 즉 사고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보상여부는 사고의 원인 그 자체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사고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 하여야만 한다. 상해의 3요건 ▩ 우연성 예측할 수 없었던 상태를 말한다. 예를들면 산행금지라는 팻말을 확인하고도 산행을 시도하여 추락사 하였다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즉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태가 우연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 급격성 급격성은 '급하고 격렬하다'..
사망보험금 분쟁 보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사고의 원인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간혹 이 서류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즉 사인미상으로 체크되어 발급되는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원인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어 질병 또는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부지급 된다. 사인미상, 입증책임의 주체는? 사인미상은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기재 되는 것으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사고의 원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반사망보험금에는 해당 될 수 있으나 질병사망보험금이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재해(상해) 또는 질병을 입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