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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 암진단비 수령 가능 본문

◎ 개인보험/암진단비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 암진단비 수령 가능

보상어드바이저 2017. 2. 3. 15:33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

암진단비 보상해야 하는 이유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질병분류코드는 D76.1이다. 이는 암진단비(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악성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증상, 예후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D76.0)이 2011.1.1 KCD 6차 개정시 C96 으로 편입되어 현재 일반암진단비 뿐만아니라 고액암진단비를 받고 있는 점에서 보면,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KCD의 이해로 바라본 암진단비 분쟁

http://bosangadviser.tistory.com/33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이란?

대식세포(항원처리세포)의 축적에 의한 비악성 증식성 질환으로 조절되지 않는 혈구탐식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분비에 의한 증상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전형적인 증상은 상기도 감염, 위장관 감영 후 발열, 간비종대, 혈구감소증을 보인다. 그 외에도 피부 발진, 림프절 비대, 황당 및 부종이 있을 수 있고,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증상의 정도, 유전성질환여부에 따라 항암치료, 조혈모세포이식술 등 그 치료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5년 생존율이 55%에 정도에 불과 할 정도로 예후가 불량한 편이다.

 

 

 

 

 

 

 

 

 

 

쟁점과 해결방안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은 병리학적으로는 악성으로 보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암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의 의견도 타당한면은 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악성암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보험약관에서 임상학적 암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것을 문서화된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하다면 암으로 보겠다는 조항의 존재, 암보험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본다면, 분명 악성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많은 않다. 따라서 섣부른 포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보험분쟁 시리즈 # 임상학적암

http://bosangadviser.tistory.com/2

 

 

 

[보상어드바이저] 블로그 운영자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보상전문가로 활동중으로 보험회사와의 대등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입자 편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 진단을 받으신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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