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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 융모상피암이란? 융모상피암은 포상기태, 자연유산, 인공유산, 자궁외 임신, 사태아 분만 및 정상분만 등 어떤 경우의 임신 수태산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영양배엽의 악성질환이다. 악성영양배엽은 동맥혈관을 침범, 혈류를 통해 급속히 다른 장기로 전이하며 조직을 파괴하고 심한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기에도 환자가 급작스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융모상피암이란? (세브란스병원 건강칼럼, 세브란스병원) 융모상피암은 표본집단의 규모가 부족하여 임상적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즉 표본의 규모가 큰 타 암과는 달리 예후의 차이가 상당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질환이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융모상피암은 진단서상에 질병분류코드가 C58로 기재되어 발급된다. ◎ 융모상피암의 주요 청구사례 H씨..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은 부신호르몬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혈압수치 상승, 두통, 다한증, 심계항진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생화학검사를 통해 카테콜아민의 증가 혹은 카테콜아민의 대사산물 측정시 1차 진단을 내린 후 CT or MRI 를 시행하여 부신 에 종양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갈색세포종은 폐와뼈 그리고 림프절로의 원격전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과정, 예후가 그다지 좋은편은 아니다. 진단서 분류코드 D35 or D44 암보험금을 못받았거나 경계성종양으로 일부만 받았다면, 임상학적 암으로 청구하여 전액 지급 가능 갈색세포종 진단의 특성 상 일반적인 암 진단방법(조직검사, 혈액검사에 의한 확진)과는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바 처..
위장관기질종양이라고도 하는 기스트(GIST)는 조직병리검사상으로 경계성종양(borderline tumor)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암보험금의 전액이 아닌 20% 정도로 축소지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 진단시 조직병리검사가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임상에서 기스트암을 진단하는 기준은 조직병리검사 뿐만 아니라 종양의 크기, 세포분열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조직검사결과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무분별한 의료자문의 실시 과연 타당한가? 기스트암은 위암과 달리 진단기준이 까다로워 의사들간에 의견이 분분한 질환이다. 때문에 보험회사는 제3의료기관의 의료자문을 통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의료자문제도의 취치 차원에서 생..
암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악성종양(malignant tumor)이 어디까지 침윤(invasion)했느냐 이다. 이는 의사가 치료방법(근치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과 치료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수많은 케이스들의 분류를 편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TNM병기 분류법을 활용하게 되며 이것을 통해 악성종양의 침윤정도, 림프절 전이 와 원격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시기와 약관내용에 따라 암진단비 전액지급의 가능성 열려있어... ◎ 대장의 조직학적 구조 상피세포층 | 기저막 | 점막층 | 점막하층 | 고유근층 |지방층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이 각 장기마다의 성격도 다르기 마련이다. 까다로운 장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장기도 존재한다. 즉 임상..
▒ 난소경계성종양이란? 경계성종양(borderline tumor)이란, 악성(carcinoma)과 양성(benign)의 경계선에 위치한 종양으로 현재는 악성은 아니나 향후 악성종양으로 진화 할 가능성이 큰 양성종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양이 난소(ovary)에 발생하는 경우 난소경계성종양(D39.1)으로 진단받게 되며, 난소경계성종양의 치료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지표인 종양의 성질을 조직검사결과지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조직검사 결과지상 확인되는 종양의 성질 장액성 [serous] 점액성 [mucinous] 종양의 성질에 따른 질병분류코드의 부여 논쟁 [D39.1 VS C56] 난소의 종양은 다른 장기의 그 어느것보다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 장액성(serous)과 점액성(mucinous)의 ..
새로운 논란의 중심 방광암은 주로 소변과 직접 맞닿아 있는 요로상피세포에서 초래되는데, 악성종양세포가 침윤한 위치(점막,점막하층,근육층,지방층)에 따라 암보험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도, 반대로 분쟁에 휘말릴 수 도 있는 몇 안되는 암보험금 분쟁 진단이라 할 수 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papillary urothelial carcionma (유두상 요로상피암종) 가 기재된 경우 이미 암보험금 관련 분쟁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의사 A는 C67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하지만. 의사 B는 D09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리집단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통일되지 않은 의사의 견해를 이유로 의료자문, 법률자문을 실시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자문결과를 받아냄으로써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과립막세포종양(granulosa cell tumor)은 전체 난소 악성종양의 5% 미만에서만 확인이 될 정도로 환자군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임상에서는 의사들간의 견해가 획일적이지 않아 질병분류코드의 부여가 엇갈리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사적보험의 암보험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몫이 된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적절한 코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C56.0 # 악성종양으로 암진단비 전액 지급 D39.1 # 경계성종양으로 암진단비의 10-30% 지급 ◎ 과립막세포종양이란? 과립막세포종양은 난포를 구성하는 세포인 여포상피에서 나온 과립막세포에 발생하는 경계성 종양으로, 과립세포종이라고도 한..
익수사고는 통계적으로도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과 더불어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이다. 대체적으로 수영미숙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이나, 특이할 만한 점은 65세 이상의 고령군에서는 공중목욕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규정함과 동시에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병 또는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동 조항을 근거로 내세워 공중목욕탕 익수사고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여 분쟁이 야기된다.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이미 예견된 분쟁 그 해결방법은 근거자료의 확보 동 사안 역시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피할 수 없다. 재해사망보험금이 대체적..
◎ 자살은 고의사고 보편적 시각에서 자살을 결과만 놓고 보면, 면책사유인 고의사고에 해당되므로 상해 or 재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살을 가능케 한 원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고의사고로 볼 수 없는 바, 상해 or 재해 담보로 부터 보험금이 지급이 고려될 수 있다. ◎ 음주 후 자살을 시도했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자살은 고의사고이므로 절대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살의 원인이 음주라면 상해 or 재해 사고가 될 수 있다. 단 술을 마신 정도가 중요하다. 상해 or 재해 사고로 보는 음주 후 상태는 음주로 인해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심신상실 정도의 상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 사리분별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시도 = 급..
◎ 흉선종(Thymoma)이란? 흉선종은 흉선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 으로 주로 3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호발한다.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며 특징적인 것은 단순명료하게 조직검사만으로 진단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악성과 양성으로 분류하여 진단을 내리곤 했으나 현재는 진행상태에 따른 예후를 고려하고 수술적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를 시행하는 등 그 치료방법이 까다로운점 때문에 흉선종 등급을 세분화하여 진단하고 있다. 쟁점이 가득한 흉선종 사전에 진단이 적절한지 파악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 전술한 바와 같이 여전히 임상 의사들간의 견해가 통일되지 않아 진단서 상에 기재되는 진단분류코드가 상반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C37 진단을 받아 암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