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사망진단서
- 후유장해
- 장해판정기준
- 외래성
- 생명보험
- 개인보험 후유장해
- 고지의무위반
- 임상학적암
- 상해사망보험금
- 의료사고
- 우연성
- 의료과실
- 개인보험
- 경계성종양
- 후유장해보험금
- 사망보험금
- 암보험금
- 임상학적 암
- 급격성
- 암진단비
- 질병분류코드
- D09
- C67
- 보상어드바이저
- 방광암
- 보험분쟁
- 상당인과관계
- 재해사망보험금
- 분쟁
- 의료자문
목록◎ 개인보험 (184)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종골골절은 주로 낙상, 추락사고, 교통사고 등에서 발생하는데 다른 부위 골절에 비해 치료가 어려운 골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추락,낙상사고시 발뒤꿈치로 착지하면 체중이 종골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요추 골절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어 종골골절과 척추압박골절을 함께 진단 받은 환자를 흔히 볼 수 있다. 골절의 정도에 따라 보존적치료 또는 수술적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의 경우 외상성관절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능장해의 후유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 사고 후 6개월 뒤 장해청구 가능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종골골절은 합병증을 동반하기 쉬워 외상성관절염, 부정유합, 신경손상등이 오는 경우 관절의 운동제한을 유발 할 수 있다. 개인보험의 경우 사고 후 6개월 뒤 약..
백내장(cotaract)이란 수정체의 혼탁으로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으로 원인불명, 유전성 또는 태아감염에 의한 선천적백내장이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인성백내장과 외상이나 약물(스테로이드제)에 의한 후천적백내장이 있다.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진단을 받았다고 즉시 수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때 인공수정체 치환술을 시행하게 된다. 외상성 백내장 후유장해진단 가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백내장은 주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외상(의료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배상책임사고, 학교안전사고, 일반상해)이나 약물(스테로이드제)의 남용으로 인하여 진단될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무조건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따라서 사고원인 규..
척수손상이란? 중추신경계인 척수는 뇌와 신체 사이의 전달 역할을 하는 통로이며 원인은 질병적요인으로도 발생하지만 70% 이상이 외상에 의한 손상이다. 교통사고 또는 추락사고 가 대표적이며 손상의 정도(완전 손상 or 불완전 손상)에 따라 예후가 좋을 수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남기게 된다.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 배상,보상 주체별 쟁점 사고내용에 따라 산재, 근재,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부터 배상 혹은 보상처리가 가능하며, 개인보험도 가입여부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서 보상주체별로 쟁점이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과실여부, 소득인정여부, 개호인정여부 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산재의 경우 출퇴근중 발생..
흡인성폐렴은 구강을 통해 흡인하는 것, 즉 입안에 있는 세균이나 이물질이 기관지, 폐로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이다. 감염경로는 병원내 감염과 병원외 감염으로 구분되며 진단시 수일안에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분출성구토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의 경우 의식이 없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의식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생명보험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istory.com/25 흡인성폐렴을 재해사망보험금과 결부 시키기 위해서는 흡인성폐렴이 발생한 원인이 재해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흡인성폐렴의 주된 원인중 하나가 의식저하인데 의식저하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
두개인두종의 정의 두개인두종은 뇌 중앙에 있는 뇌하수체 부위에 발생하는 뇌종양의 일종이다. 뇌하수체란 뇌의 정중앙부 하단에 위치한 부위로 주 기능은 젖분비 호르몬, 정상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형성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등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다. 조직학적으로 양성 소견을 보이며 종양의 성장속도가 빠르지 않으나 주변의 뇌 구조물인 시신경, 뇌하수체, 뇌실, 시상하부 등을 압박하여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킨다. 발생하는 위치와 주변 뇌조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개인두종 [craniopharyngioma]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뇌의구조는 매우 복잡하..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한다. 예를들어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 영업용차량 운행 또는 이륜차의 소유 및 사용,관리를 하게 되었다면 계약사항의 변경, 즉 보험료율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다.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통지의무의 분쟁 사례 Ι [이륜차사고] 이륜차의 운행은 사고발생확률이 높다. 따라서 계약 후 이륜차를 운행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
유암종의 암진단비 수령 가능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어떤 기분일까? 진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관행을 고집하는 보험회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결국 그 진실의 해답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입증을 하였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최대한 빨리 청구하여야 한다. 생명보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의 쟁점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이 말이다. 보상어드바이저 보상어드바이저 유암종[carcinoidtumors] 이란? 유암종은 위장관이나 폐의 점막에서 서서히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이다. 유암종의 70%가 위장관에서 발견된다. 위장관은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위, 소장, 대장을 모두 포함하며, 소화기관 유암종은 위장관의 소화효소와 위..
보험분쟁에서 빠질 수 없는 담보가 바로 암입원일당이다.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약관 조항[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때문인데, 서로의 입장차이가 다른 보험자와 가입자는 동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대립되면서 그간 수많은 분쟁을 양산해 왔다. 약관 中『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조항의 해석 법원의 시각은? 【서울고등법원 2012.2.2. 선고 2011나11377】 암입원일당의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입원한 경우'란 암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등 암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 이지, 암이나 위와 같은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현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만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기 ..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류의 차단(무혈성)으로 인해 골두가 서서히 죽어가는 질환(괴사)으로 괴사된 뼈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결국엔 괴사부위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 X-ray 나 MRI, 본스캔를 통해 진단되며 괴사의 발현 위치, 괴사의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선택되어 지는데, 대부분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는 추세이다. 원인은 확실이 밝혀진 바 없으나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제 장기 복용 등이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상해가 원인임을 입증해야... 손해보험의 상해요건[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http://bosangadviser.tistory.com/24 개인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에서는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수술을 한 경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를 완전히..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예전에는 의료과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신해철씨의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이후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구제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책임을 묻고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가는 중이다. 의료사고는 비단 손해배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인보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중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 수령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과실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건 의료사고 입증의 핵심은 의무기록분석 http://bosangadviser.tistory.com/16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와 경미한 외부요인 http://bosangadvis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