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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급격성 (7)
【보상어드바이저】
[부탄가스 흡입 후 사망]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을 까? 상해사망보험금은,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이라는 상해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된다. 보험회사는 '우연성의 결여' 즉 부탄가스 흡입은 피보험자의 고의행위이기 때문에 상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주장하는 바일뿐, 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상해사망보험 특약의 보험사고라 함은, 부탄가스 흡인이라는 원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원인(부탄가스 흡입)과 결과(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탄가스 흡인의 원인 자체는 고의로 볼 수 있을지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용인하고 부탄가스 흡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물..
재해와 상해는 어떻게 다를까? 발생원인이 자연적이지 않은 우연한 사고라는 점에서 본다면, 재해와 상해의 개념은 동일하다. 단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서 사고를 정의하는 법리적 개념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다. 생명보험은 약관에서 재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어 구체적인 반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의 정의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어, 포괄적이며 추상적이다. ▒ 생명보험의 재해 약관에서는 재해의 개념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재해분류표 [S00-Y84] 로 열거하고 있다. 체질적인 요인이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는 재해분류표에 해당된다 하여도 최종적으로는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질병과 재해사고가 경..
대퇴골두무혈성괴사란,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가 괴사되는 질환으로 주된 원인은 과도한 음주, 스테로이드제 과다 복용, 대퇴경부골절 및 대퇴골 탈구 등의 외상, 잠수병 등이 있으며 골괴사 범위에 따라 보존적치료 또는 수술적치료(인공관절치환술)를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외상에 의하여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을 때 개인보험에서의 후유장해가 가능하다. 스테로이드제 과다 복용 외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해후유장해 가능 부신피질호르몬제인 스테로이드는 인간이 개발한 최고의 의약품으로 알려져있지만, 검증된 그 효과만큼 과다 복용시에는 분명 부작용(대퇴골두무혈성괴사)이 뒤따르게 되어있다. 손해보험에서의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사고,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
손해보험에서의 상해요건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다. 이 3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비로소 상해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있으며, 보험자는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 기준에서의 사고는 별 다른 이견이 없겠지만, 상해라고 주장하기 애매한 사고, 예를들어 약물 부작용, 골다공증환자의 골절사고, 의료사고 등에서 상해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다. 골다공증 + 사고 = 질병일까, 상해일까? 골다공증(osteoporosis)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져있어, 경미한 사고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이다. 골밀도검사상 T-SCORE 항목이 -2.5 미만이면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된다. 이는 뼈가 병들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상..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중 사망하는 사안에서 유족들은 망인이 생전에 가입해두었던 보험사로부터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 되고, 별다른 이상없이 지급될거라 믿었지만 상해요건(재해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기좋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 거절 사유를 들여다보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상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된 경우로 이는 직접사인이 체질적인요인 혹은 기존 질환에 의해 발생한것이라는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소견, 보험회사 자체 의료심사,의료자문의 결과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쟁점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상의 오류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는 결국 보험회사와의 보험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메뉴얼에 따라 한치의 오차..
손해보험의 상해담보(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상해의료비 등) 에서 요구되는 보상하는 조건은 상해의 3가지 요건[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충족이다. 즉 사고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보상여부는 사고의 원인 그 자체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사고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 하여야만 한다. 상해의 3요건 ▩ 우연성 예측할 수 없었던 상태를 말한다. 예를들면 산행금지라는 팻말을 확인하고도 산행을 시도하여 추락사 하였다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즉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태가 우연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 급격성 급격성은 '급하고 격렬하다'..
자살이 상해에 해당될까? 가입 후 2년 경과,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이 원인인 경우 가능 보험약관은 보험지식이 부족한 보험 가입자에는 지침서와도 같다. 그리고 보험자와 가입자간의 약속이기도 하다. 지침서에 비유하였지만 전문적인 용어와 법률적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것도 사실이다. 약관을 언급한 이유는 보험분쟁의 발단이 약관의 모호한 조항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 자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사레도 마찬가지이다. 자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2년 경과한 계약에서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상해의 요건(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에 해당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