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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어드바이저】
동승자감액이란? 동승자감액은 아무런 대가 없이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일반 보행자 등과 달리 일정한 운행이익을 얻고 있기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운행목적과 동승경위를 참작하여 감액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2016. 12.26) 배포된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동승자감액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적용시기는 2017년 3월 1일, 따라서 개정안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약관상 동승자감액기준 현재는 동승유형과 운행목적에 따라 12개의 감액비율로 분류하고 있으나, 개정안(2017.3.1 시행 예정)은 동승유형 6개로 감액비율을 단순화하였다. ◎ 동승유형 6가지 감액비율 ① 동승자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②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③ 상호 의논합의 동..
양성뇌종양 뇌종양은 조직병리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 혹은 악성으로 구분되며, 비정형소견을 띄는 경우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하기도 한다. 뇌는 그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종양의 해부학적위치에 따라 진단명도 제각각이다. 치료방법은 원칙적으로 적출이 우선시된다. 하지만 차선책으로 위치가 불량한 경우, 환자의 나이, 종양의 크기, 신경의 압박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치료, 감마나이프수술, 사이버나이프수술 등이 시행되고 있다. 양성뇌종양+ 뇌하수체선종, 뇌수막종, 청신경초종, 두개인두종, 뇌간종양, 송과체종양, 신경교종, 혈관종 등 양성뇌종양 암진단비 보상 가능성 그간 뇌종양에 대한 임상학적 암 청구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았었다. 그에 따라 다양한 소송등이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피보험자측이 패소한 판례 덕분에(?) 양성뇌..
의사의 설명의무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설명의무에 대한 것이다.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해주어야 할 의무, 즉 의사는 수술 및 의료처치, 검사등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계획,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설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는 환자이다. 만약 환자를 배제한 채 가족에게만 설명하는 것은 동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환자가 가족을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이어서 부득이하게 가족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설명을 들어야 할 주체가 된다. 설명의무위반 입증은 어떻게 할까..
도시일용노임과 농촌일용임금과의 상관관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도시일용노임이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2,115,725원(보험회사 지급기준)이다. 이는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경우 혹은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반대로 소득이 이보다 높은 경우 소득자료 입증을 통해 실제 소득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농촌일용임금은 농촌에 거주하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농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여자의 경우 2016년 3/4분기 기준으로 1,757,975원으로 도시일용노임보다 낮으므로 반드시 농촌일용노임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
침윤 정도에 따른 방광암의 분류 그리고 예후 방광암은 주변 조직에 침입한 침윤 정도에 따라 점막과 고유층에만 나타나는 표재성암과 근육층까지 침범한 침윤성암으로 분류하며, 두 경우에 치료 방법과 경과 및 치료 결과가 현저히 다르다. 표재성암은 전체 방광암의 70~80%를 차지하고 경요도절제술로 치료한다. 표재성 방광암의 재발률은 60~70%에 이르고 20~30%에서는 더 나쁜 종양으로 진행된다. 진단 시 침윤성암이거나 표재성암이 침윤성암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경요도절제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복수술 등의 침습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광암 [bladder canc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암보험금 보상 분쟁 방광암 진단을 받아 암보험금를 청구하였으나, 표재성방광암(경계..
장기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사고는 각 특약이 담보하는 지급사유(수술비, 진단비, 사망보험금, 실손의료비, 입원일당, 후유장해 등)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보험사고는 원인과 결과라는 상당인과관계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상해후유장해를 담보하는 특약은 상해라는 원인과 후유장해라는 결과의 관계가 상당해야 비로서 담보에서 요구하는 보험사고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원인과 결과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담보(상해사망보험금,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등)에서 상해나 질병이라는 원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라는 결과가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 보험분쟁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란? 보험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이란?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은, 희귀질환으로 서양인에게서 호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며 골수이식술만이 근본적인 치료의 효과로 인정되고 있다. 백혈구의 일종인 호산구가 각종 장기를 손상시키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 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D47.5)의 보험분쟁 이유는?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은 과거에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었다가 KCD6차서부터는 악성암 카테고리로 재편되었다. 암보험은 보험가입 시기에 따라 KCD3차, KCD4차, KCD5차, KCD6차, KCD7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눈치챘듯이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었었던 KCD 6차 개정 전 보험(2011년도 이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 상해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면책 타당한가? 상해사망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이다. 동 진단서상에는 사망의 종류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① 질병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으로 구분하여 체크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부분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그렇다면 병사 혹은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경우에 무조건 상해사망보험금을 면책하는 것은 옳은가? 라는 것이다. 상해사고 입증책임의 주체는 보험금청구권자 사실 사망의 원인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안에서만 찾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유는 사고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며, 상해사고로 입원하였으나 장기간 투병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우리..
흉선종의 분쟁 이유 흉선종(THYMOMA) 진단을 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지급은 힘들고 현장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의료자문 시행 후 결과는 대부분 악성암(C37)이 아닌 경계성종양(D38)이라는 안내와 함께 암진단비의 일부만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케이스를 놓고서 A의사는 악성암 B,C의사는 경계성종양이라는 서로 다른 견해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진단서 상 C37 혹은 D38로 기재되어 발급된 경우, 검토 대상 D38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경계성종양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실수, 검토 후 C37 코드로 변경 가능 흉선종(C37 or D38) 암진단비 지급 가능성은 존재하나 근거자료가 부족하면 면책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확보..
보험회사는 경쟁사보다 좀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경쟁력 높은 담보들을 만들어 내기에 바쁘다. 여기서 경쟁력 있는 담보란 보장범위가 넓은 담보를 말하는데, 이는 곧 손해율의 증가과 더불어 보험상품의 건전 운영을 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해당담보가 사라지게 되며 이미 가입한 가입자들은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지급받기 어려워 진다. 이와 같은 문제의 대표적 담보는 뇌혈관질환진단비이다. 기존에 뇌졸중진단비, 뇌출혈진단비의 담보범위를 포함하고도 넓은 범위의 진단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뇌혈관질환의 담보범위 [I60-I69] I60 거미막밑 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